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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거주자·비거주자 세액 차이

by 몸짱 곰돌이 정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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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에서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며, 유산취득세라는 표현도 실제 제도와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그에 따른 과세 영향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계산,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 둘이 상속을 받는 상황.
한 명은 국내 거주,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

 

이 경우, 인적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된 계산을 합니다.

 

“최저 10억은 기본 아닌가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 인적공제 질문
유산 인적공제 질문

인적공제, 누구나 10억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공제 2억원 (무조건 적용)
  • 거주 상속인 1인당 5억원
  • 비거주 상속인 1인당 1억원

📌 예시

  • 상속인 2명 중 1명만 거주자 → 인적공제는 5억 + 1억 = 6억원
  • 기초공제 2억 포함하면 총 공제액은 8억원

즉, 상속인 수나 조합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최저한 10억”은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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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각이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총액을 각 상속인의 지분만큼 부담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세법 용어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처럼 이 용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공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적공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율,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

공제 후 금액(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 1억 이하: 10%
  2. 1억~5억: 20% (누진공제 1천만 원)
  3. 5억~10억: 30% (누진공제 6천만 원)
  4. 10억~30억: 40% (누진공제 1.6억 원)
  5.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원)

상속인이 받을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주 상속인과 비거주 상속인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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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상속인’은 단순히 피상속인과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 주민등록 또는 국내 주소 보유

 

반대로 외국에만 거주하며,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거주 상속인으로 분류되며 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


유산 취득세? 한국에는 없습니다
유산 취득세? 한국에는 없습니다

많이 묻는 상속세 인적공제 관련 질문들

상속세 인적공제 많이 하는 질문들

1. 거주자가 2명, 비거주자가 1명이면 공제 얼마인가요?
기초공제 2억 + (5억×2) + (1억×1) = 총 13억 원입니다.

 

2. 인적공제가 무조건 10억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속인 수와 거주 여부에 따라 계산됩니다.

 

3.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비거주자 맞나요?
국내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 체류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4.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상속인 중 대표자가 신고하며, 공제 적용도 이 신고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5. 부동산만 상속받아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부동산 가치와 공제를 비교해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상속세 인적공제는 10억이 자동이 아닙니다.
상속인 수와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산취득세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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