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면? 추가 증여까지 포함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동명의로 받은 집, 증여세 신고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일
7억짜리 집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당시 증여된 금액은 3억5천만 원. 신고는 누락됐습니다.
그 후, 24년 11월에 5,2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10년 전 어머니 사망 시 받은 1억5천만 원과 함께
총 2억5200만 원으로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앞선 3억5천만 원의 미신고입니다.
증여세 신고 누락 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추가로 잘못 신고한 경우엔 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다음 3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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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신고된 증여: 공동명의 주택 3억5천만 원
- 신고 기한: 24년 6월 기준 → 신고 기한은 24년 9월 말
- 신고 누락: 현재(25년 5월 기준) 8개월 이상 경과
-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기본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월 0.025% (연 3%)
- 산출세액: 3억5천만 원 × 20% = 7,000만 원 (단순 계산)
예상 세액 (단순예시)
① 증여세: 7,000만 원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1,400만 원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140만 원 이상
2. 이미 신고된 2억5,200만 원, 수정 필요할까?
- 이미 세무사를 통해 신고 및 납부 완료됨
- 수정신고가 아닌 별도 신고가 필요함
- 기존 신고 내역은 문제없고, 수정할 필요 없음
주의: 전체 증여금액은 10년 내 5억5천2백만 원이지만
과세 기준은 증여 시점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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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순서와 방법
📌 1단계 – 기한 후 신고(또는 수정신고) 진행
→ 누락된 3억5천만 원에 대해
→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기한 후 신고 가능
📌 2단계 – 가산세 계산 및 자진 납부
→ 가산세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 본인이 예상 세액을 따로 계산해 보는 것이 유리
📌 3단계 – 홈택스 or 세무사 의뢰
→ 홈택스에선 ‘기한 후 신고’ 메뉴 이용
→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위임
증여세 가산세 계산, 이렇게 정리하세요
증여세 | 7,000만 원 | 3억5천만 원 × 2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400만 원 | 세액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약 140만 원 | 약 8개월 경과 기준 |
총 납부액 | 약 8,540만 원 | 단순 예시 |
증여세 신고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모와 공동명의로 집을 샀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 실질 부담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10년 내 합산은 언제 적용되나요?
→ 동일인 간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한 번 신고한 내용도 수정 가능한가요?
→ 일부 오류라면 수정신고로 가능합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누락·실수 시 가산세 위험이 큽니다.
부모 자산 이전 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도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10년 내 증여금액이 클수록 더 엄격히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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