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피하는 팁까지 담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두 번 받을 수 있을까?
입사 7년 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벌써 두 번 받았다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모두 ‘전세보증금’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1차 정산은 신규 계약 보증금.
2차 정산은 기존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분.
그리고 이제 다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헷갈리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하지만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할 때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같은 사유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중복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정산 사유는 원칙적으로 **"1계약 1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건 회사 내규와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사라면 가능
☑️ 기존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오른 경우는 애매
회사에 따라 "같은 주소"에서 두 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 정산 사유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근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는 예외 사유로 가능한 정산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꼭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규 먼저 확인하기
→ 정관이나 인사규정, 중간정산 신청 양식에 ‘중복’ 관련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2. 주소지와 계약명 확인
→ 이전과 동일한 주소, 동일한 계약자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상의 임대료 인상폭 명시하기
→ 단순 인상이 아닌, ‘주거 안정 목적’임을 강조하세요.
4. 공인된 상담 창구 이용하기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 문의해 법적 기준을 체크해보세요.
5. 사내 노무담당자와 협의하기
→ 과거 사례를 근거로 협의하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지만, 사유 중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일부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정산은 반환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정산 요건만 충족했다면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 명의 임대 계약도 정산 가능할까요?
→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거부할 수 있나요?
→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가 우선입니다.
핵심 요약: 사유가 같아도 상황이 다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이유여도 계약 주소, 시기, 금액이 다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사유의 반복”이냐, “새로운 주거 계약”이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결국 해석과 증빙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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