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18시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유연근무를 강요한다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계약한 근무시간과 다른 요구, 참아야 할까요?
"오늘은 9시~20시, 내일은 9시~16시로 바꿔야겠어."
갑자기 바뀐 근무 시간표를 보고 당황한 A씨.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09:00~18:00'로 명시돼 있었죠.
이처럼 원래 약속된 근무시간을 무시하고 유연근무를 강요받는다면,
그건 단순한 사내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연근무 강요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이유
- 근로계약은 법적 효력 있는 문서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
회사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했다면 위법입니다. -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상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와 다를 경우' 수급 자격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3가지
1. 근로계약서 확인
9시~18시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유연근무 강요 증거 확보
문자, 이메일, 사내 공지 등 변경을 강요한 기록을 수집합니다.
3. 이의 제기 후 퇴사
회사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문서를 보관하세요.
이럴 땐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세요
회사가 계속해서 유연근무를 강제하고 있다면,
단순히 퇴사만 고민할 게 아니라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상담도 가능합니다.
계약과 다른 근무형태, 그대로 두면 생기는 문제들
- 업무 시간 증가로 인한 초과 근무가 생기지만
회사는 수당 없이 유연근무라며 무마하려 합니다. -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심리적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 퇴사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퇴사 전 실무 꿀팁
- 사직서는 반드시 자필로 쓰고,
퇴사 사유에 ‘계약과 다른 유연근무 강요’라고 명시합니다. -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대화 기록은 스크린샷, 출력 등으로 보관하세요.
-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서와 증거자료 제출로
수급 심사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유연근무 강요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유연근무가 의무인가요?
→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나요?
→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유연근무 강요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하면 불이익 있나요?
→ 정당한 사유면 불이익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법 위반이 명확하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계약된 근로시간 준수입니다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강요당했다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증거를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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