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근무시간 #유연근무강요 #실업급여조건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청진정방법 #퇴사실업급여 #회사근무시간변경 #정당한이직사유 #고용노동부신청 #근로자권리보호1 근로계약과 다른 유연근무 강요,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9시~18시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유연근무를 강요한다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계약한 근무시간과 다른 요구, 참아야 할까요?"오늘은 9시~20시, 내일은 9시~16시로 바꿔야겠어."갑자기 바뀐 근무 시간표를 보고 당황한 A씨.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09:00~18:00'로 명시돼 있었죠. 이처럼 원래 약속된 근무시간을 무시하고 유연근무를 강요받는다면,그건 단순한 사내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법적 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유연근무 강요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이유근로계약은 법적 효력 있는 문서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회사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했다면 위법입니다.실업급여 정.. 2025.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