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입주지정기간과 전세집 미계약 상황에서 잔금 납부와 입주지연 가능기간, 가구 배치 인정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전세집 안 빠져도 국민임대 잔금은 꼭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안 나가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렵더라도 LH가 정한 일정은 따로 진행됩니다.
계약금 납부만으론 계약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가구만 배치해도 입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식 입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실제 거주’보다 ‘생활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중요합니다.
가전과 가구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사용 흔적이 있으면 실거주로 간주합니다.
✔ 새 가구를 배치하고 기본 생활용품이 들어가 있으면 입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사할 의사가 있고, 주거환경이 갖춰졌다면 입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무조건 입주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입주 점검이나 관리사무소 측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입금하고 바로 키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중 잔금을 완납하면 LH는 키 수령을 위한 안내를 합니다.
단, 잔금 입금 후 약 3~5일의 행정처리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를 수령하고도 입주를 하지 않으면 ‘비입주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입주지연 가능기간 내 실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입주지연 가능기간, 꼭 알아두세요
지정기간: 5월 2일 ~ 6월 30일
입주지연 가능기간: 7월 1일 ~ 9월 30일
입주지연 가능기간은 이름 그대로 ‘지연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키를 수령했어도 이사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
✔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도 잔금만 완납하면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입주가 없으면 계약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잔금 어디에 입금해야 하나요?
계약금을 납부한 계좌에 그대로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LH 계약서나 안내문에 명시된 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예치금 납부 시 사용했던 계좌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지역별 LH 지사에서 다른 계좌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헷갈리면 반드시 LH 고객센터(1600-1004)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집이 안 빠질 때 현실적인 대응방법
- 잔금 먼저 납부하고 입주지연기간 확보
잔금 완납은 계약 유지의 필수 조건입니다. - 가구 배치 및 생활 흔적 준비
가전, 가구, 쓰레기 봉투 등으로 입주 상태 확보. - 전세집 퇴거 협의 지속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세입자 구인 적극 추진. - LH 지사에 상황 설명
입주지연 사유를 설명하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검토
전세금 반환 문제는 법률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입주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국민임대 잔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되며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만 받고 안 들어가도 되나요?
입주지연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만 넣으면 입주 인정되나요?
일정 기준 이상 갖춰지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집 안 나가도 입주 연장되나요?
지정기간 이후 입주지연 기간까지는 연기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해지됩니다.
잔금 연체하면 이자 나오나요?
지정기간 내 미납 시 연체이자 6.5% 부과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전세가 빠지지 않아도 국민임대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완납해야 합니다.
가구 배치로 입주 인정이 가능하지만, 입주지연 가능기간 내 이사까지 완료해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해지 방지를 위해 LH 일정과 규정을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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