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신고방법 #혼인신고전증여 #결혼전돈거래 #예비부부재산분할 #배우자공제조건 #차용증증여세 #아파트계약증여 #결혼세금문제 #증여세기준 #가족간금전거래1 혼인신고 전 배우자 증여,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에게 돈을 주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계약 등 큰돈이 오갈 때는 신고 여부, 시기, 절세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가 아닙니다3월 10일, 부모님께 받은 1억을 예비 신부에게 줬다면?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법상 ‘타인’에게 1억을 증여한 셈입니다.이 경우 증여세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초과한 5,000만 원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디서?신고 마감일은 6월 10일입니다. 증여일이 3월 10일이므로, 말일(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신고 방법 2가지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고전자신고가 간편.. 2025.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